결재문서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가 자생단체 임원 겸임 관련)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가 자생단체 임원 겸임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동별 대표자가 아파트 내 비상대책위원회(임의단체)의 위원장과 겸임 가능 여부 《회신내용》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상대책위원회 임원과 동별대표자를 겸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8/07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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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동별 대표자가 자생단체 임원 겸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5120 생산일자 2017-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09775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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