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요청(촉구)

"명품 아리수, 명품 강남수도!"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교보생명(주) 서초사옥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외 40인 (066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외 40개소 (서초동)) (경유) 제목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요청(촉구) 1. 서울시 상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법적 관리대상 해당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옥내 급수관 정체수 상태(수질)검사」를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 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법 제33조 제3항 : 개정 ’16. 1. 27 / 시행 ’16. 7. 28. (위생상의 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 개정 ’16. 7. 12 / 시행 ’16. 7. 28. (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3. 수도법령 개정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토록 하기 위해 옥내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될 기존 건축물(또는 시설)에 아파트(연면적 60,000㎡이상) ,병원?사립학교 (연면적 5,000㎡이상) 등이 의무관리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또한 관리대상 시설물의 확대로 수질검사 기관의 업무폭주로 인해 검사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었음을 기 알려 드린 바 있습니다. 〔공문 : 시설관리과-20940, 26878(‘16.09.05, 11.15)호〕 4. 우리 사업소에서는 고객님께서 소유(관리)하신 건축물이 위 법령의 관리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어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를 조속히 실시완료토록 안내하여 드렸으나, 아직까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이 상당수가 되어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재요청(촉구)하오니 검사를 조속히 완료하시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질검사 신청기관 :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붙임3 참조) 나. 수질검사 항목(7개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다. 검사항목 제출서류 - 적 합 시 : 옥내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성적서 - 부적합시 : 수질검사 성적서 및 조치결과서 ※ 옥내급수관(정체수) 수질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붙임 : 1.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및 세척?갱생 등 조치방법 1부. 2. 관련법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문창 시설관리과장 08/25 박은선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9405 ( ) 접수 ( ) 우 06300 강남구 양재천로199(도곡동) 4층, 시설관리과 / 전화 02-3146-4906 /전송 02-3146-4939 / 2009028540@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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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내급수관 검사및세척·갱생 등 조치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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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또는 시설 대상(수도법 정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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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미실시 건축물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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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옥내급수관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요청(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9405 생산일자 2017-08-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창 (02-3146-4906) 관리번호 D00000311642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노후급배수관교체사업지원 > 옥내급수관환경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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