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피벌룬’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에 따른 업무 내용 안내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피벌룬’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에 따른 업무 내용 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2597(2017.8.17.)호와 관련입니다. 2.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됨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 내용을 안내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제11조 제4호 신설) -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및 흡입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 ※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4)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은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음 -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함 ※ 청소년 유해표시 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공문확인 즉시 관할 관련 협회·단체, 관내 제작업체 등에 문서를 시행하여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 및 유해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년과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오승호 청소년정책과장 08/21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30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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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에 따른 업무 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3042 생산일자 2017-08-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선지현 (2133-4130) 관리번호 D000003110754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보호및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