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관련 질의 중랑구 위생과-7042(2020. 5. 1.)호와 관련임.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배경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하 중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공전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중 고유번호 명 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생약명) A가102200 석류 나무 Dwarf Pomegaranate Punica granatum L. / Punica florida Salisb. 열매(열매껍질, 씨앗 제외) 3. 우리 시 및 중랑구 의견 : ‘갑’ 설. 4. 기타사항 붙임 중랑구 공문 및 자료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기준과장)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5/04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05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부분공개(5,6)
20288120
202109282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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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10551
D000003986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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