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423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창연 홍순옥 08/17 김복재 협조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계획 2017. 8.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계획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의 재계약 적격여부 심사를 위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서울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재계약평가계획』(어르신복지과-15292호, ‘17.8.16.)관련 Ⅰ 심사개요 ?? 대상시설 :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심의일시 : ‘17. 8. 18.(금) 15:00~18:00 ?? 심의장소 :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내 회의실(서초구 방배동 소재) ?? 위원회 구성 : 외부 전문가(분야별) 포함 6명 ?? 심의기준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중 재계약 위탁체 심의기준 적용(3개 영역, 12개 세부평가항목) ?? 적격여부 판정 :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 (70점 미만일 경우 신규 위탁체 공개 모집) Ⅱ 시설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방배동) ?? 시설규모 : 212.4㎡(사무실, 상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 관할구역 :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 운영법인 :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 운영인력 : 9명(기관장 1명, 상담원 8명) ?? 최초위탁 : ’05.1.1. Ⅲ 세부 심의계획 ?? 심의방향 ○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의 운영능력을 평가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유도 ○ 위탁기간 동안 공신력, 재정능력,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심사 ?? 심의위원회 구성 : 6명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공 신 력 시의원 김창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관계공무원 홍순옥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돌봄시설팀장 사업능력 학계전문가 임병우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 수 복지전문가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 본 부 장 재정능력 공인회계사 김상희 대안회계법인 회 계 사 현장전문가 마정욱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부 회 장 ○ 위 원 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제외 ??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1차) → 면접 및 현장심사(2차) ○ 사전 서류심사(1차) - 현장심사 전 수탁신청서를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세부내용 개별 심사 ○ 면접 및 현장심사 (2차) - 서류심사를 토대로 해당시설 방문하여 분야별 심사 -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사업설명 후 법인대표 및 시설장 질의 - 분야별 심사결과에 따라 통합심의 의결 ?? 심사기준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중 재계약 위탁체 심의기준 적용 ○ 3개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12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구 분 심사항목 배 점 합 계 12개 항목 100점 공 신 력 4개 세부 평가항목 30점 재정능력 4개 세부 평가항목 20점 사업능력 4개 세부 평가항목 50점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현 법인에 재계약『적격』심의 ○ 공신력, 관리능력이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 시 위원회 결정으로『부적격』처리 ⇒ 공모를 통해 신규 위탁체 선정 ※ 최소충족기준 ①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②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Ⅳ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100천원 ○ 검토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공무원 제외) ○ 참석수당 : 150천원 × 4명 = 600천원(시의원?공무원 제외)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향 후 계 획 ?? 시의회(상임위원회)보고 : '17. 8월 ?? 협약 체결(어르신복지과) : '17. 9월 붙임 1. 재계약 적격심사기준 및 배점표 1부 2. 재계약 평가세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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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5423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연 관리번호 D0000031086698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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