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대한 법령 질의

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대한 법령 질의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변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법령 해석을 요청하오니 8.2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무원의 휴직 만료일이 8월 31일까지임에 따라 가급적 빠르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대한 법령 질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중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8/1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521 ( ) 접수 ( ) 우 04770 / 전화 02-2133-2214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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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대한 법령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521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중 (02-2133-2214) 관리번호 D0000031085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