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대한 법령 질의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 변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법령 해석을 요청하오니 8.2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무원의 휴직 만료일이 8월 31일까지임에 따라 가급적 빠르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대한 법령 질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중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8/1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521 ( ) 접수 ( ) 우 04770 / 전화 02-2133-2214 /전송 / / 대시민공개
12982771
20211012230225
본청
교통정책과-3521
D0000031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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