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인사제도과장)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대한 법령 질의 1. 귀 기관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기제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기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법령 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 명확한 지침이 없어 우리시 자체 법률지원부서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였으나, 휴직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붙임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에 대한 법령 질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중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3/1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6021 ( ) 접수 ( ) 우 04770 / 전화 02-2133-2214 /전송 / / 부분공개(5)
14825663
20210925183619
본청
교통정책과-6021
D0000033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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