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개정 건의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건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전 직원은 설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문대상 : 서울시 소방공무원 전 직원 나. 설문기간 : 2019. 7. 27.(토) ~ 2019. 7. 31.(수) 다. 조사방법 : 전자설문(http://98.33.1.64/poll/Main.do?method=selectMain)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 설문참여 -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법령 개정 의견 설문조사) 라. 조사내용 : [붙임 2] 참조 붙임 1. 관련 법령 2부. 2.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 개정 의견수렴 설문조사(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치곤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07/29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73 /전송 02-875-4322 / gogo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345848
20210929082926
본청
소방행정과-8143
D000003779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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