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개정 건의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개정 건의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1. 「공직자윤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건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전 직원은 설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문대상 : 서울시 소방공무원 전 직원 나. 설문기간 : 2019. 7. 27.(토) ~ 2019. 7. 31.(수) 다. 조사방법 : 전자설문(http://98.33.1.64/poll/Main.do?method=selectMain)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 ? 설문참여 -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관련 법령 개정 의견 설문조사) 라. 조사내용 : [붙임 2] 참조 붙임 1. 관련 법령 2부. 2.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 개정 의견수렴 설문조사(안)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치곤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07/29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1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73 /전송 02-875-4322 / gogo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법령개정 건의를 위한 설문조사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143 생산일자 2019-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치곤 (02-875-4373) 관리번호 D000003779712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