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판매업)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182 결재일자 2017.8.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박경애 08/17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판매업)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17. 8. 17. 공정경제과 (소비자보호팀) 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판매업)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우리 시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 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처분 하고자 함. 1 처분개요 ? 대상 사업자 : 후원방문판매업체(1) 구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 재 지 후원방문 215-02- 3 2 처분사유 ? 과태료 부과(예정) : 총 1건, 200만원 ○ - 후원방문 업체는 2017. 8. 8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서류 심사 중 소재지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15일이후 신고(15일 지연)됨이 발견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법 제66조 제1항 4호, 동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 함(붙임 1 관련법률 참조) 3 처분내용 □ 처분경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부과근거 업 체 명 변경일 신고 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법 제66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63조 위반내용 2017. 7. 8 2017. 8. 8 - 소재지 변경일이 2017. 7. 8 이므로, 15일이내(2017. 7.24) 신고하여야 하나 15일이후(2017. 8. 8) 15일 지연 신고 함. 소재지 변경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 200만원) 4 향후 추진일정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17. 8.17~8.18.) ○ 자진납부(감경 20%)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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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거래분야(후원방문판매업)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8182 생산일자 2017-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1086586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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