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을지연습!, 튼튼해요 국가안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현황 제출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2711(‘17.8.8)호와 관련입니다.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2017.7.28.)됨에 따라, 신고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 자료를 작성하시어 ‘17.8.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현황(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용산e편한세상관리사무소장,광장힐스테이트아파트 관리사무소장,반포자이아파트관리사무소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代박석민 물재생시설과장 08/16 이철해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20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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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43842
본청
물재생시설과-12010
D000003106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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