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자료작성 요청) 1.업무지시현장 :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T/K)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T/K)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 2.작 성 일 자 : 2017-08-25 08:08:51 3.지 시 내 용: 1. 물재생시설과-12406(2017.8.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의 물순환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3. 붙임과 같이 신고서자료를 송부하오니 2017.8.2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식 자료 1부. 끝. - 본 결재는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내 행정정보연계를 통하여 수행하는 문서로, 결재 완료 시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을 이용하여 대상현장에 발송처리 됩니다. ★주무관 임성은 조경시설과장 신용우 방재시설부장 08/28 남궁용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49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전화 02-3708-8794 /전송 02-3708-8756 / seunl@seoul.go.kr / 대시민공개
13079131
20211012230735
본청
방재시설부-14926
D00000311871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