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방안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화문풍림스페이스본 아파트 외 108개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 (경유)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방안 안내 1. 환경부 물환경정책과-1669(2019.04.30.)호 및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반드시 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붙임1 참고 /‘19.10.17부터 시행)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3. 새롭게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시행이전에 관리실태 파악 및 적정관리 유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시설에서는 향후 법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19.6.14(금)까지 양식(붙임5)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대상 : 서울시 공동주택, 대규모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 제공내용 : 신고절차 안내, 무료 수질검사, 수질 및 시설관리 요령 등 - 신청방법 : 전자우편(sh.lee9772@korea.kr) 또는 팩스(031-8086-7236) - 기타문의 : ㈜엔솔파트너스(031-8086-7235) 붙임 1. 물놀이형수경시설 관리방안 안내문 1부. 2. 관련양식 3부. 3. 운영관리 가이드라인(‘18.12)(별도송부) 1부. 4. 확대 관리대상 명단 1부. 5. 컨설팅 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우 물재이용관리팀장 이순재 물순환정책과장 06/05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94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54 /전송 02-2133-1041 / crom0306@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방안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418 생산일자 2019-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680499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