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과태료 자진 납부 대비 감경부과 1.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1798(2014.03.26.)호,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지사-10986 (2016.12.20.)호, 5794(2017.7.25.)호,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3492 (2017.4.19.)호,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안전처-5045(2017.7.7.24.)호, 4286(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제29조제4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위반한 종합공사시공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에 따라 개별 가감기준 별도 적용 붙 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끝.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代박종윤 안전총괄관 08/09 이진용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1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12910386
20211012225815
본청
시설안전과-11623
D00000310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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