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신기술 사용협약 관련 법령 개정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신기술 사용협약 관련 법령 개정 요청 1. 우리시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사에 신기술을 적극 적용하고 있으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과 달리 사용협약자의 신기술공정 참여와 협약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신기술간 불공정성이 대두되어 시장의 혼선과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어 신기술사용과 공사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개정을 요청하오니 신기술을 적용한 하수관로 정비공사의 원할한 시행과 신기술의 체계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신기술의 사용협약 관련 법령개정 건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환경경제통계과),환경부장관(환경산업기술과장) 주무관 김영희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순환안전국장 08/03 권기욱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10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92 /전송 02-2133-1042 / yaho0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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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사용협약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0517 생산일자 2017-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희 (02-2133-3792) 관리번호 D00000309489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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