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허사업제한 요구 산지유통인 행정처분 사전통지(화000아)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화샤코리아 유호진 귀하(104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05-30 1006 (장항동)) (경유) 제 목 관허사업제한 요구 산지유통인 행정처분 사전통지(화000아)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무2과-10965호(2017.6.9.)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세무과로부터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취소)요구된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오니, 아래 기일에 청문 참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청문실시일) 전에 체납분을 납부하거나 담당 세무과와 협의하여 납부(분납) 확약을 할 경우 허가취소 절차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자 인적사항 및 처분예정 내용 산지유통인 등록번호 성 명 (상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면허종류 위반내용 처분예정 내용 산지유통인 등록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나.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65조 다.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8. 17.(목) 16:00, 도시농업과 사무실 라. 체납사항 문의 : 용산구청 세무2과(02-2199-6900) 붙임 : 1.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1부. 2. 관허사업제한 요구 문서(용산구청 세무2과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이덕년 도시농업과장 전결 08/02 代박복수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8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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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산지유통인 등록취소_화000아).hwpx

    비공개 문서

  •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청.hwp

    비공개 문서

  • (용산구) 관허사업제한_대상자명단_20170608.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관허사업제한 요구 산지유통인 행정처분 사전통지(화000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6816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30933673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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