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관허사업제한 요구 산지유통인 행정처분 사전통지(이0용)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무2과-24515호(2017.11.23.)와 관련입니다. 2. 강동구 세무과로부터 지방세를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유로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취소)요구된 산지유통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니, 아래 기일에 청문 참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청문실시일) 전에 체납분을 납부하거나 담당 세무과와 협의하여 납부(분납) 확약을 할 경우 허가취소 절차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자 인적사항 및 처분예정 내용 산지유통인 등록번호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면허종류 위반내용 처분예정 내용 서울01-2-2019 산지유통인 등록 (가락시장)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나.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지방세징수법 제7조 다. 청문일시 및 장소 : 2017. 2. 5.(월) 16:00, 도시농업과 사무실 라. 체납사항 문의 : 강동구청 세무2과(02-3425-5602) 붙임 1.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1부. 2. 관허사업제한 요구 문서(강동구청 세무2과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22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472338
20210926010100
본청
도시농업과-1136
D000003264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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