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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026 결재일자 2017.8.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재희 김진기 홍수정 08/02 代마채숙 협 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 2017.8.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에서 제출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등 관련법규 및 우리시 처리지침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 설립목적 - 우리 사회 구성원의 평화적 갈등해결역량을 높이고, 갈등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대화 등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과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등 평화적 갈등해결 문화 조성 ○ 목적사업 - 갈등의 협력적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 및 조정 - 갈등의 해결 및 공동체 내 신뢰 형성을 위한 대화의 설계 및 모임 지원 - 차이와 불일치를 다루는 갈등해결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지역사회 내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지원 - 학교 평화 커뮤니티 구축 지원 -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조사, 연구, 출판 및 정책 제안 사업 - 국내외 갈등해결기구와의 연대 및 교류활동 - 회원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활동 및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수탁 운영 - 기타 평화적 갈등해결 인식과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적정 ○ 평화적 갈등해결문화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사업에 해당되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적정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7년 하반기·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10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17년 기준 회비, 사업수입, 후원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영등포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회비징수액 등 임 - 수입 확대를 위한 회원 확대 계획을 제출하였음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예산의 10%인 출연 예정 확인 - 사무실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인터넷 등기소 ’17.7.25 확인) ④ 기타사항 검토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기본재산목록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14부 ․ 창립총회 사진 1부, 총회 참석자 명부 1부 ․ 2017·2018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11부, 인감증명서 11부 ․ 재산목록 및 잔액·잔고증명서,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 법인 소개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자산에 관한 규정(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3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7.19.(수) 19:00~21:00 -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지하 1층 소통홀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14명 외 12명, 총 26명 - 참석인원 : 발기인 14명 외 12명, 총 26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임시의장 선출 - 정관 심의 - 이사장(대표권이 있는 이사) 선출 - 임원 선출 -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 - 재산 출연 사항 - 회비 징수 계획 - 사무소 설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이경순, 김선혜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을 대표로 선출 - 이사 (10명) : 외 7명 - 감사 (1명):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확인일 : 2017.07.28.(금) 10:00~11: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입구 및 현판 사무실 전경 사무공간 회의실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7. 8. . 󰏚 법인등기 완료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붙임2 민원인 점검표(체크리스트) 붙임3 표준정관 붙임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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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사단법인 갈등해결과 대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7026 생산일자 2017-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희 관리번호 D00000309382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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