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나. 보건의료정책과-23201(2017.07.21.)호「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 다. 재난대응과-15245(2017.07.21.)호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2. 위 호와 관련 하여,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 각 구급차에 보유·운용중인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 펌프차, 오토바이구급대 등 제외, 구급차에 적재된 장비에 한함 나. 신고방법 : 구급팀에서 서초구보건소 일괄 처리 예정 다. 관리방법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매월 1회 점검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또는 http://portal.nemc.or.kr)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선는 구급차에 보유 · 운용중인 자동심장충격기 신고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현황[붙임 5] 작성 후 2017.07.31.(월)한 구급팀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공문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매월점검 매뉴얼(응급의료정보 앱) 1부. 3.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항목 1부. 4. 2017년 AED설치율 조사 및 하반기 점검계획(보건복지부) 1부. 5. 자동심장충격기 현황(OO안전센터)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센터 담당자 배동연 구급팀장 한상훈 재난관리과장 07/26 김승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62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 전화 02-532-1149 /전송 02-599-0119 / vaesse@seoul.go.kr / 부분공개(5)
12767173
20210927085658
본청
재난관리과-5962
D000003087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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