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나. 보건의료정책과-23201(2017.7.21.)호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 다. 재난대응과-15245(2017.7.21.)호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17년 하반기 구비 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각 부서에서는 보유(운용)중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점검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안내 1)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 대상: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 펌프차, 오토바이구급대 등 제외, 구급차에 적재된 장비에 한함 3) 신고방법: 자치구 보건소에 신고 4) 관리방법: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또는 http://portal.nemc.co.kr (매월 1회)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붙임3】 에 의거 익월 1일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나. 구급대원들은 【붙임5, 6】 서식에 의거 2017. 7.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 1부. 2. 2017년 AED설치율 조사 및 하반기 점검 계획 1부. 3. 점검매뉴얼(AED 관리책임자용) 1부. 4.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항목 1부. 5. 자동심장충격기 신고서 1부. 6. 119구급차내 자동심장충격기 현황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승철 구급팀장 代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7/2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24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전화 02-352-2119 /전송 02-382-1149 / 2010122144@seoul.go.kr / 부분공개(5)
12765729
20210927085658
본청
재난관리과-5324
D000003086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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