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1.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나. 보건의료정책과-23201(2017.7.21.)호「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 다. 재난대응과-15245(2017.7.21.)호『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향상을 위해‘17년 하반기 구비 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3.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보유(운용)중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점검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안내 1) 근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2) 대상:「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 펌프차, 오토바이구급대 등 제외, 구급차에 적재된 장비에 한함 3) 신고방법: 자치구 보건소(구급담당 박주영 메일로 제출 일괄 신고 예정) 4) 관리방법:「응급의료정보제공」앱 또는 http://portal.nemc.co.kr (매월 1회) 5) 붙임 서식 4에 의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구급차 내에 구비하여 교대점검시 활용 6) 붙임 6에 의거 2017.08.01.(화)까지 구급담당 박주영 메일로 제출 붙임 1.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신고서 1부. 3. 점검매뉴얼(AED 관리책임자용) 1부. 4.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항목 1부. 5. 2017년 AED설치율 조사 및 하반기 점검계획 1부. 6. 119구급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교119안전센터장,종로119안전센터장,연건119안전센터장,신영119안전센터장,숭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주영 구급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07/25 서영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12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146-2) / 전화 02-732-3119 /전송 02-736-3117 / cheezegu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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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121 생산일자 2017-07-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영 (02-732-3119) 관리번호 D000003084923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