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1. 관련근거 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 나. 재난대응과-15242(2017.7.21.)호「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2. 보건복지부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향상을 위해‘17년 하반기 구비 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율 조사 및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바, 3.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보유(운용)중인 자동심장충격기의 신고 및 점검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안내 - 근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 대상:「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 펌프차, 오토바이구급대 등 제외, 구급차에 적재된 장비에 한함 - 신고방법: 자치구 보건소(7.31.까지 신고 요망) - 관리방법:「응급의료정보제공」앱 또는 http://portal.nemc.co.kr (매월 1회)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이은철 재난관리과장 07/26 심대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597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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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및 하반기 점검실시 알림.hwp

    비공개 문서

  • 자동심장충격기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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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검매뉴얼 (aed 관리책임자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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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항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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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aed설치율 조사 및 하반기 점검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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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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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하반기 점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6597 생산일자 2017-07-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금례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087160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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