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변경 신고 민원처리 방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변경 신고 민원처리 방법 안내 1.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2862(2018. 5.14)호와 관련입니다. ㅇ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ㅇ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구비의무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구비의무기관의 경우 설치·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었으며, 설치·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행 2018.5.30.)* 동법 제47조의2제2항, 제62조제1항제3호의4, 부칙<법률 제14329호, 2016.12.2.> 제1조. 3. 법 시행일인 2018. 5.30.부터 응급장비설치·변경신고가 공식 민원사무로 관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붙임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변경 신고 민원처리 방법 안내(새올 매뉴얼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안성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보건의료정책과장 05/15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0 /전송 02-2133-0724 / zizim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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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변경 신고 민원처리 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558 생산일자 2018-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성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3360745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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