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752 결재일자 2017.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새활용플라자개관추진팀장 자원순환과장 이경주 이대희 07/25 최홍식 협조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체결 추진 2017. 7.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체결 추진 서울새활용플라자의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 및 전기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전기자동차 충전시설・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장거리 또는 시내주행시 필요한 공공용 급속충전기의 보급을 통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경감 필요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이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서울새활용플라자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집객 유도 Ⅱ 추 진 경 과 ○’17.3.28 : 플라자내 급속충전시설 설치 검토요청(자원순환과 → 한전) ○’17.4. 3 : 급속충전시설 설치가능예정지역 현장조사(한전) ○’17.5.17 : 설치가능여부 협의결과 및 협약서(안) 송부(한전→자원순환과) ○’17.5.18 : 협약서안 법률자문의뢰(자원순환과 → 법률지원담당관) ※ 법률자문관리시스템 자문의뢰 ○’17.5.22 : 협약서 검토의견서 및 수정안 통보(법률지원담당관) ○’17.5.22~7.12 : 협약서 검토의견서 및 수정안 협의 ○’17.7. 6 : ’17년 1차 한전 급속충전기 설치부지 선정결과안내(기후대기과) -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서울새활용플라자외 26개소, 33기) Ⅲ 협약 추진개요 협약개요 ○ 협약일자 : ’17. 07. 28(금)(예정) ○ 협약기관 :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서울지역본부) ○ 협약내용 : 개방형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 설치장소 : 서울새활용플라자 지상1층 전기자동차 주차장 - 사용기간 : 허가 후 5년(5년 범위내 연장가능) - 사 용 료 :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급속충전시설 설치 위치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협약서(안) 조 항 협 약 내 용 전문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설치 필요성 공감 1~2조 (목적/용어) 협약 목적, 충전시설 등 용어정의 3조 (설치에 관한 사항) 충전시설 설치위치 및 수량(2기) 4조 (부지사용 기간) 최초 5년(5년단위 연장가능), 기간만료 또는 해지시 철거 5조 (사용료) 충전시설 부지 사용료 부과기준 6조 (설치와 운영)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획 등 공사비용(한전) 전기인입관련 기존 전기시설 사용 등 협조(서울시) 전기자동차 주차요금(1시간내 면제, 50%할인) 7조 (충전시설의 이설) 이설합의후 3개월이내 추진, 이설사유 발생기관이 비용부담 8조 (합의 해지 등) 양 당사자 합의로 해지가능, 철거비용 한전부담 9조 (의견불일치 해소 등)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 합의 조정 등 Ⅳ 향 후 일 정 ○ 업무협약 체결(서울시-한전) : ’17.7.28(예정) ○ 부지사용허가 신청 및 승인(사용료 부과) : ’17.8월 ○ 급속충전시설 설계 및 설치(한전) : ’17.9월 - 새활용플라자 전기시설 사용협조(서울디자인재단)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시민개방) : ’17.10월 붙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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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91259
본청
자원순환과-12752
D000003084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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