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신 한국전력공사 사장 (경유)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협약 조정요청 1. 원무과-9639(’17. 5. 31.)와 관련입니다. 2. 협약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조정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나. 조정 요청사항 조정 전 조정 후 협약서 제4조 제1항 본 건 부지사용 기간은 협약체결 후 서북병원으로부터 부지사용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으로 하며, 본 건 부지사용 기간은 협약체결 후 서북병원으로부터 부지사용 인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하며, 다. 조정이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법령상 1회 5년이 기간 상한임 ※ 협약서 제4조 제1항 단서 및 공유재산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추가연장 가능 라. 요청근거: 협약서 제4조 제2항 제1항의 사용기간은 필요시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제ㆍ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 한전은 본 건 부지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붙 임 1. 관련 방침 1부 2. 협약서 1부. 끝. 서울특별시서북병원장 주무관 박용운 서무팀장 박준영 원무과장 10/31 정태명 협조자 시행 원무과-18842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시립서북병원 / http://sbhosp.seoul.go.kr 전화 02-3156-3027 /전송 02-3156-9704 / / 부분공개(5)
13686251
20210926150041
본청
원무과-18842
D000003182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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