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의무설치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안내 1. 종로구보건소 의약과-13142(2021.10.27.)호「2021년 의무설치기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6099(2021.10.25.)호「2021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실시 안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지도 ? 감독) 3.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을 대상으로「2021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조사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1년 10월 27일 ~ 2021년 11월 18일 나. 대 상 : 관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다. 점 검 자 : 종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 라. 점검방법 : 관내 AED 구비의무기관 설치현황 조사 및 현장방문 ? 점검 마. 점검사항 - AED 설치 현황 및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 기기 및 보관함 정상작동 여부 - 매달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 붙임 1. 점검 대상 목록 1부. 2. 점검표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담당자 이용호 구급팀장 代권오교 재난관리과장 11/03 우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265 ( ) 접수 ( ) 우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8 3층 재난관리과(운니동) / 전화 02-6981-5661 /전송 02-736-3117 / ya_2noma@seoul.go.kr / 부분공개(5)
24038177
20211104060007
본청
재난관리과-7265
D000004398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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