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차고지 용어와“주차할 수 없다”의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차고지 용어와“주차할 수 없다”의 유권해석”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65조제1호나목5에는 ○인승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된다면 부동의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칙 제65조에서는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의 부동의 승합자동차의 규모를 해당아파트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해당아파트에서 12인승 이상으로 정하였으므로 12인승 이상이면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12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가 일시 주차가 아닌 상시 주차하는 경우는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의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으로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25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41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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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091259
본청
공동주택과-14162
D000003084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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