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지정대상 관련)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지정대상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응답소를 통하여 문의하신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지정대상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사항 1.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하는 3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경우(착공 前 임대사업등록증 첨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661㎡이하 주거용건축물(단독주택 제외), 495㎡이하 일반건축물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공사하지 않고 건설업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가 시공할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1.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대상은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30세대 미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분양이 아닌 임대 목적의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0798(2017.07.12.)호]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말씀하신 661㎡이하 주거용, 495㎡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7/2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1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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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 지정대상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158 생산일자 2017-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30844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