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904 결재일자 2017.7.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백현기 고광현 배현숙 07/21 엄규숙 협 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7.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정 내용 ○ 젠더자문관 운영 규정 신설(조례안 제13조) - 직제 설치, 업무범위(기능) 및 지원조직 운영 등을 규정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근거 마련(조례안 제35조의2) - 시행중인 조례‧규칙, 시 소관정책,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대상 ○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조례안 제39조의2) - 2017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조례안 제42조 내지 제44조) -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비 지원 등 ○ ‘여성상’ 명칭 변경(조례안 부칙) - 서울특별시여성상 → 서울특별시성평등상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기간 : 2017.6.29. ~ 7.19. ○ 접수의견 : 없음 □ 관련부서 협의결과 구분 협의결과 담당 부서 규제심사 원안동의(규제사항 없음) 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갈등사항 없음) 감사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제외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여성정책담당관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갈등조정담당관 □ 법제심사 결과 ○ 안 제35조의2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자문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보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통보’로 변경 ○ 부서의견 : 일부수용 -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으로서 ‘통보’보다는 ‘제출’로 변경 반영 기존 개정(안) 법제심사 결과 반영 제35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⑦ 시장은 제6항의 시행여부 점검결과를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⑦ 시장은 제6항의 시행여부 점검결과를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7. 7. 24. ○ 시의회 의결 : ’17. 9. 8. ※ 제276회 임시회 : 8.25.(금) ~ 9.8.(금)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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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3904 생산일자 2017-07-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5015) 관리번호 D00000308213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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