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486 결재일자 2017.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박대우 07/20 서동록 협 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2 추진경과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획 수립: ’17.6.19. ○ 규제·입법예고 심사 : 규제사항 없음[법무담당관-9178(’17.6.19.)]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9814(’17.6.20.)] ○ 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갈등조정담당관-5480(’17.6.20.)]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정책담당관-11683(’17.6.22.)] ○ 입법예고(’17.6.22.~7.12.) :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없음 ○ 법제심사 : 법무담당관-10740(’17.7.17 ) 3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4.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4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7. 7월 ○ 시의회 의결(제276회) : ‘17. 8월 ○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 ’17. 9월 붙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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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5486 생산일자 2017-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308023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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