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717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정순 이창현 곽종빈 박대우 09/05 서동록 협 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추진경과 ○ 입법예고(’17.6.22.~7.12.) : 의견없음 ○ 법제심사 : 2017. 7.17.(법무담당관-074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7. 7.25. ○ 시의회(276회) 의결 : 2017. 8.31. ?? 시의회 의결사항 : 우리시 제출안 대로 “원안의결”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의결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원안의결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원안의결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생경제과장 2. 공정경제과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4.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개정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15. ○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 ’17. 9.28.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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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7717
D00000312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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