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점멸 브레이크등 신고에 대한 답변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 점멸 브레이크등 신고에 대한 답변 평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브레이크 등 불법개조 의심 차량으로 신고하신 차량은 고양시 관할 차량으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관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 외 불법개조차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택시물류과(☎2133-2343, 담당자 강승곤)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강승곤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7/19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1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시청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chantutu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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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멸 브레이크등 신고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119 생산일자 2017-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곤 (02-2133-2343) 관리번호 D000003079741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자동차법규관리및안전관리 > 무단방치및불법자동차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