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평소 서울시 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 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신고포상금 업무와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가. 1일 2건 이상 적발·신고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처리 나. 관련개정안 시행 이전에 신고한 건에 대한 기준(일자) 2. 답변 내용 가.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 중 동일 신고인에 의한 위반신고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항목별로 발생일 기준으로 1일당 1건, 연간 최대 12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개정안 시행 이전에 신고한 건들의 지급기준은 현재와 동일한 신고일자 (관할관청에 접수한 일자)기준으로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새해에도 귀댁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하나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6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5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11177871
202110122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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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651
D000002900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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