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재강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재강조) 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165(2017.01.04.)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1,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있는 수문 및 빗물펌프장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관리주체 의무사항 1). 법 제4조에 따라 1·2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제출 2). 법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주기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MS에 유지관리실적으로 제출 3). 법 제11조의2에 따라 보수·보강을 이행한 경우 해당 실적을 FMS에 유지관리실적으로 등록 4). 법 제16조에 따라 1·2종 시설물 중 FMS에 미등록된 시설물은 시설물관리대장 제출 3. 이에 따라, 관리주체(자치구, 사업소)는 대상 시설물(수문, 빗물펌프장)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 2항의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2017년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4. 이를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에 2017.02.15.까지 반드시 입력(제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기한 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법규(시설물안전법) 요약 1부. 2. 유지관리계획 입력방법 1부. 3. 유지관리실적 입력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광진구청장(안전치수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치수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노원구청장(물안전관리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구자일 치수설비팀장 김중영 하천관리과장 02/0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82 /전송 2133-1044 / directer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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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도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제출(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648 생산일자 2017-02-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일 (02-2133-3882) 관리번호 D0000028861304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풍수해관련대책수립및수행 > 풍수해대책수립 > 빗물펌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