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결과 통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결과 통보 1. 양천구 주택과-24350호(2017.06.09.)로 귀 구에서 법령해석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관원회신이 있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관련 민원인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 제26조제7항).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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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해석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381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성수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307367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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