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요문서 심사의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중요문서 심사의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1. 법무담당관-8810(2018.6.22.)호와 관련입니다. 2.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전부 원안의결”됨에 따라「법제사무처리규칙」제32조에 의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개정 기준안의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 1부. 2)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기준안 1부. 3) 행정예고 결과요약서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26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장병혁 시행 재생협력과-9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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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hwp

    비공개 문서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기준 일부개정 기준안.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예고 결과요약서(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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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요문서 심사의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9141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8891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