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2분기 화물운송 실적신고 안내 및 독려 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622(2017.7.4.)호와 관련입니다. 2. ’17년 2분기 화물운송 실적에 대한 신고 기한이 ’17년 8월말(운송업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는 ’17년 9월말)까지 이므로 소관 운송 또는 주선업체 등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적신고에 대한 안내 및 독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운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소관 자치구에서 실적신고 관련 사항을 반드시 우편 등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없음’으로 등록하여, 해당 운수사업자가 실적신고 미신고로 행정처분 대상(실적신고 부문)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소관 운수사업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최소운송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운수사업자가 기준 연도 매 분기 ‘실적없음’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운송 의무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소관 운수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2. 화물운송실적신고 안내문(안) 1부. 3. 화물운송실적신고 제외 대상 1부. 4. 자동차의 종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서울특별시[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 주무관 정광열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7/0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45 /전송 02-2133-1050 / gwang10@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59824
20211012224100
본청
택시물류과-361
D000003065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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