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운송선진화제도(실적신고, 직접·최소운송) 지자체 업무담당자 교육계획 알림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863(2017.2.21.)호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 및 제47조의2에 따른 화물운송 선진화제도(실적신고,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설명, 업무절차 및 방법 등을 교육하고자 하오니,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물운송선진화제도 교육계획 > ㅇ 일시 / 장소 :‘17. 3. 2(목), 14시/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2층) ㅇ 참석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화물운송선진화제도 담당자 ㅇ 교육내용 : 제도설명, 업무절차,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사용방법, 업무추진시 주의사항, 질의·응답 등 붙임 1. 화물운송선진화제도 지자체 담당자 교육추진 계획 1부. 2. 화물운송선진화제도 교육자료(지자체 담당자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운송사업담당부서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2/2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68810
20211012204228
본청
택시물류과-5769
D00000291317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