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74회 정례회 의원발의 개정조례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기획담당관-9614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현중 이주영 박진영 이영기 07/04 장혁재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제274회 정례회 의원발의 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제274회 정례회 의원발의 개정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7. 6. 23 : 제27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의결 ○ ’17. 6. 29 : 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 ○ ’17. 6. 29 : 조례개정안 집행부 이송 󰏚 의원발의 조례 주요 개정 내용 안건번호 (발의일자) 조례명 (발의 의원) 주요 개정 내용 1922 (6.2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 2016년 이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시 출연기관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반영 ․서울디지털재단:기획경제위원회(제33조제1항제3호) ․120다산콜재단: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33조제1항제5호) ․서울시50플러스재단:보건복지위원회(제33조제1항제6호) 1785 (4.14)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 인용 조례 오류 수정(안 제6조) 1786 (4.1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10조의2, 제14조) 1787 (4.14)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1788 (4.14) 서울특별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1789 (4.1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 어색한 문장구조 수정(안 제8조) 1790 (4.14)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준욱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7조) 1791 (4.14)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해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1792 (4.1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해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1793 (4.1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해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 제5조) 1794 (4.1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기회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1795 (4.14)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기회 의원) - 인용 규정 오류 수정(안 제1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1796 (4.14)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허기회 의원) - 인용조문 오류 수정(안 제1조,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1797 (4.14)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5조, 제7조) 1798 (4.1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8조) 1799 (4.14)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 준수 사항 등 개정(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10조) 󰏚 검토의견 : 수용(공포추진)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33조 제1항 각호에 ’16년 이후 설립되어 운영 중인 서울시 출연기관 중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임 - 서울디지털재단:기획경제위원회(제33조제1항제3호) - 120다산콜재단:문화체육관광위원회(제33조제1항제5호) - 서울시50플러스재단:보건복지위원회(제33조제1항제6호)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4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인용 법령․조례의 잘못된 사항을 수정하여 정비하는 조례 개정임 ○ 각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시민 눈높이에서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향후계획 ○ ’17. 7. 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7. 7.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 임 : 1. 공포안 각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1.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공포안(16건).zip

    비공개 문서

  • 붙임2. 제안설명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제274회 정례회 의원발의 개정조례공포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문서번호 기획담당관-9614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중 (02-2133-6633) 관리번호 D0000030634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시의회안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