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931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02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최세영 안찬율 엄의식 김용복 대결 07/04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김태수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원안을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여 이송한『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안 제정경위 ○ ’17.02.08. : 장애인복지법 개정(법제30조의2 장애인 가족 지원 규정 신설)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7.8.9. 시행) ○ ’17.05.31 : 김태수 의원 외 11명 발의(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 ’17.06.21 : 제264회 정례회 원안 수정의결(보건복지위원장 제안) - 수정이유 : 장애인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어 규정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개발 및 홍보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② (원안과 동일) 1.~3. (원안과 동일)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운영계획 5. (원안과 동일)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3.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원안과 동일) ②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30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원안과 동일)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생략)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 (원안과 동일)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2 조례안 내용 ○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서울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 ○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 수행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 장애인가족 지원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제6조)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장애인복지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부 2. 의원발의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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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931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세영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064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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