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1. 장애인복지정책과-12900 (2019.7.1.)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조례『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을 붙임과 같이 상정 의뢰합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방침 1부. 2. 공포안 1부.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재라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7/02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30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63 /전송 02-2133-0722 / tomato26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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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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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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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원발의 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3044 생산일자 2019-07-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363) 관리번호 D00000373950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