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17.5.23. 소관위원회 회부)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17.5.23. 소관위원회 회부) 1. 의사담당관-3283호(2017.5.23.)와 관련입니다. 2. '17.5.23.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입법예고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조례안명 발의의원 공고일자 마감일자 소관위원회 181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민 의원 외 9명 2017.5.26. 2017.6.2. 보건복지 1813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영민 의원 외 10명 보건복지 ※ 관련 의견이 있는 경우 소관위원회에 문의(연락처는 붙임2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 1. 관련 조례안 각 1부. 2. 입법예고문(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재승 의사팀장 우정숙 의사담당관 05/26 代우정숙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392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3702-1280 /전송 02-3702-1288 / existw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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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외 9명 발의 보건복지).hwpx (17.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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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3.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외 10명 발의 보건복지).hwpx (15.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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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2.입법예고문안(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70526공고 - 복사본.hwpx (13.1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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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3.입법예고문안(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70526공고.hwpx (12.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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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알림('17.5.23. 소관위원회 회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3392 생산일자 2017-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승 (02-3702-1280) 관리번호 D00000302281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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