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통보 우리시에서 2017.7.1.부터 시행되는‘서울형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시 차량 2부제 시행과 함께 대중교통 요금면제를 실시하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차량증편 및 요금면제토록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서울시 관내 시내버스 전 노선 나. 시행시기 : 2017.7.1.부터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 출·퇴근시간 차량 증편 운행 및 요금면제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증편 운행 대상 노선은 별도 공지 ※ 출근시간 : 첫차~09:00, 퇴근시간 : 18:00~21:00 (승객탑승시간 기준) 라. 적 용 일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전일 업무연락 등으로 별도 통보) 마. 조치사항 : 버스회사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준비 철저와 운전자 사전교육을 통해 출퇴근시 시민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내버스회사(65개업체) 주무관 남궁준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6/30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78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68 /전송 02-2133-1049 / wjoppaya@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14585
20211012223815
본청
버스정책과-17801
D000003060646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