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부터 시행예정인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택시조합·노조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상홍보, 교육 등에 협조하여 주시고, 택시 지도단속 부서에서는 업무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안 - 시 행 일 : 2023. 1. 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3450호(2022.12.22.) - 개정사항 : 개정 11건, 신설 1건, 삭제 1건 붙임 (공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지도과장, 서구1-25,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여대영 택시정책팀장 代장정미 택시정책과장 12/22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6194 ( 2022. 12. 2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14 /전송 02-2133-1050 / yeody@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56194 생산일자 2022-12-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대영 (02-2133-2314) 관리번호 D00000470261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