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요청 1. 서울시 택시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노조에 감사 드립니다. 2. 서울시는 변화하는 영업여건 및 제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각 조합·노조에서는 의견이 있을시, 2020.12.15(화)까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미제출시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제출기간 : 2020.12.14.(월) ~ 12.15.(화) 나. 내 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안) ※ 개정(안) 상세내용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 기한 내 검토의견 공문 제출(붙임) 라. 시 행 : 2021.1.1.(금) 시행예정 붙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개정(안) 및 의견(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장,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12/14 代윤정회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21816914
20210928044351
본청
택시물류과-50242
D000004147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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