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17583 결재일자 2017.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김진국 정정희 06/13 김귀남 협조 미생물관리팀장 김일영 가공식품팀장 김우겸 하절기 다소비 식품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2017. 6. 1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하절기 다소비 식품판매업소 합동점검 계획 여름 휴가철 대비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다소비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선제적 위생관리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식중독 예방에 기여코자함. ※ 여름철 성수식품 :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김밥,냉면,콩국수,빙수,음료류 등 1 점검 개요 추진근거 ❍ ’17년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전국 합동점검 기본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1943, ’17.6.7) 추진방향 ❍ 서울시 주관 자치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참여 민·관합동점검 ❍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 점검 - 부적합한 원료사용, 위생적관리 등 직접적 위해요인 제거 - 고의, 상습적 식품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병행 ❍ 최종 소비제품의 기준‧규격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보 - 대장균, 식중독균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 실시 ❍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대상 쌍방향 투트렉 합동점검 점검기간 : ’17. 6.19. ~ 6.30.(10일간) ❍ 지도․점검 완료 전 수거․검사 결과 확인을 위하여 점검 초기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수거검사: 여름철 다소비 식품(김밥,냉면,빙수 등): 6.19.~6.21.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대상 ❍ 위생 점검 - (식품접객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역, 터미널, 백화점 등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내 조리‧판매업소 자체 선정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소, 점검 횟수, 위생등급 등을 고려 - (제조‧가공업소)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업소 및 5년간 점검 횟수 5회 이하인 업소 우선 선정 ❍ 수거․검사(식품접객업소) - 김밥, 냉면, 콩국수, 빙수류, 음료류 등 여름철 다소비식품 조리·판매업소 2 세부 추진 계획 가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점검기간 : ’17. 6.19. ~ 6.30.(10일간) 점검대상 (붙임 : 1) ❍ 자치구별 총 45개소 이상 점검(10건 이상 수거검사 포함) ❍ 유원지·유원 시설 내변 식품접객업소 - 해당 자치구는(11개 자치구) 시설별 3개소 이상 점검 ❍ 백화점,대형마트 및 휴게소, 역․터미널․공항주변 내 음식점 ❍ 패스트푸드,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가맹점업소 - 프랜차이즈 업체별 고루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대상(가맹점) 선정 - 최근 점검한 패스트푸드점 등은 금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 ❍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음식점 - 강동구 4개소 (최근 6개월내 점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실적으로 갈음) 점검방법(자체점검반 편성운영) ❍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결과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점검반별 위생점검시 1일 5개소 이상, 수거검사시 1일 3개소 이상 ❍ 점검자는 반드시 식품위생감시원 자격이 있는 자로 식품위생감시원증 발급 여부 사전확인 주요 점검사항 ❍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여부 ❍ 건강진단 실시 여부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수거·검사 (자치구별 10건 이상) ❍ 수거기간 : ’17.6.19.(월) ~ 6.21.(수) ❍ (대상) 점검대상 업소에서 판매 중인 김밥, 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으로 아래 품목을 기본으로 수거 (단위:개) 품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냉면·콩국수 등 면류 김밥·초밥, 도시락 등 빙수류 (팥·과일·슬러쉬 등) 음료류 등 (커피,생과일 등) 총계 10 2 4 2 2 ❍ (검사항목) 식품공전 제7.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 (검사항목 첨부 3 참조) - 식품공전의 제8.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준수 - 필요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검사항목 조정가능 ❍ (검사기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관리팀) ◀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세부절차 ▶ ① 자치구별 총 45개이상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시행 ※ 유원지 시설 및 휴게소, 역․터미널․공항(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 패스트 푸드·커피 프랜차이즈업체 및 냉면·콩국수·김밥전문점 등 대상으로 45개소 이상 업소 선정 ② 위생점검 업소 45개소 중 10개소 이상 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 ※ 가급적 수거검사가 가능한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대상 명단작성 ※ 상기 수거품목 10개를 기본으로 실시하되, 자치구 여건에 따라 품목간 수거량 변경가능 ③ 수거검사 결과를 최종보고일(’17.7.3.) 전까지 확인하여 결과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 대상업소 최우선 점검실시(’17.6.19. ~ 6.21.) 나 하절기 다소비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점검기간 : ’17. 6. 21.(수) ~ 6. 22.(목) 점검대상 : 하절기 성수식품 제조업소 42개소 점검방법 ❍ 식품위생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 구간 교차점검 ❍ 교차 점검반 편성 조 별 점검반 조 별 점검반 주관구 참여구 주관구 참여구 1조 종로구 중구, 용산구 7조 마포구 양천구 2조 성동구 광진구 8조 강서구 구로구 3조 동대문구 중랑구 9조 금천구 영등포구 4조 성북구 강북구 10조 동작구 관악구 5조 도봉구 노원구 11조 강남구 송파구 6조 은평구 서대문구 12조 강동구 서초구 ※ 주관구 역할 : 조별 점검 일정·방법 등 조율, 관련서류 확인·제출 등 ❍ 공무원 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으로 점검반 편성 - 자치구별 식품위생감시원 1명 점검 참여 - 2개 자치구 담당자를 1개조로 편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서울시 소속 감시원 활용 점검 사전 교육 ❍ 일 시 : 2017. 6. 21.(수) 09:30 ~ 10: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점검 참여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 교육내용 : 점검 개요 및 유의사항 등 ❍ 준 비 물 : 식품위생감시원증(소비자감시원증), 필기도구 등 주요 점검사항 ❍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 원료·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창고·시설 구비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보관 여부 ❍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 표시기준 준수여부 ❍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등 3 결과 보고 위반업소 일일 보고(점검당일 적발사항이 있는 경우) ❍ 보고기한 : 확인서 징구 당일 18:00까지 ❍ 보고내용 : 확인서를 징구한 위반업소의 위반내역 ❍ 보고방법: 『위반업소 일일보고서』를 서울시 담당자에게 보고(붙임 4) - 일일보고서,확인서 스캔본, 위반사항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관련자료 - 메일 제출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제출 가능 ◀ 일일보고 서울시 담당자 ▶ ① 식품접객업소: 외식업위생팀 김진국(2133-4717), ddacco@seoul.go.kr ② 제조·가공업소: 가공식품팀 안성호(2133-4732), tidgh18@seoul.go.kr ※ 「위반업소 일일보고서」 및 확인서를 위반업소 관할 자치구에도 동시 통보 ※ 위반업소 징수 확인서 원본 및 증거자료는 익일 적발업소 관할 자치구 송부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최종보고 ❍ 보고기한: ’17.7.3.(월). 18:00 까지(기일엄수) ❍ 보고내용: 위생 점검 결과 및 수거․검사 결과 ❍ 보고방법: 『점검결과 최종보고서(붙임3)』서식에 따라 제출 - 영수증, 점검표 등 관련 증빙 자료는 자치구 자체 보관 관리 -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에 총괄보고 ❍ 최종 결과보고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은 외식업위생팀(담당 김진국)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가공식품팀(담당 안성호)으로 별도 공문시행 『통합식품안전정보망』입력(새올행정시스템) ❍ 갤럭시 탭을 이용하여 점검 당일 위생점검 및 수거 내역 입력 - 식약처(식품안전관리과)에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계획 생성 - 계획명 : 하절기다소비 식품 지도점검, 하절기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 자치구에서 자체계획 생성금지 ※ 현장보고장비(갤럭시 탭) 입력 방법 • 바로일터 → 본인 GPKI 입력 → 식품위생 앱 → 접속정보관리(지역설정 및 사용자 ID, 로그인 ID)는 점검 업소 관할 지자체 정보 입력(사용자 ID와 로그인 ID: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요청) ※ 갤럭시 탭 사용과 관련 합동단속 점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 직원ID(시군구별 대표적으로 1명의 ID를 지정)를 활용 시스템 문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 식약처용 화면/기능 문의(식약처, 시․도 사용자): 통합망도움터1899-5590 4 행정 사항 여비 및 수거비 등 지급 ❍ 합동점검 참여 공무원 출장여비, 유상 수거비는 식약처에서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50,000원/일) 식약처에서 지급 ❍ 출장여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유상 수거비(붙임 5) 등 은 최종결과 보고시 제출 -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는 각 자치구에서 보관․관리 - 신속한 여비 지급을 위하여 첨부 양식에 맞게 작성․제출(반드시 준수) - 자치구 수합자료는 서울시에서 식약처(식품안전관리과)에 청구 보도자료 배포 ❍ 전국 점검결과를 취합, 식약처에서 일괄 보도자료 배포(7.10. 예정) 예정이므로 개별적인 보도자료 자제 요청(식약처 보도날짜와 일치요망) ❍ 점검결과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 등 위반업소 동영상 촬영(2 ~3분 분량, 자치구별 1건씩) 및 현품 사진(스캔, pdf화일 등) 제출 첨부 1. 점검대상(식품접객업소) 1부. 2. 점검대상(제조가공업소) 1부. 3. (서식 1). 점검결과 최종 보고서(7.5.까지) 4. (서식 2). 위반업소 일일 보고서(점검당일) 5. (서식 3) 여비 및 수거비 등 청구서(7.5.까지). 6.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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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식품안전과-17583
D00000304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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