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4255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황일연 현윤성 05/31 안현민 협조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2022.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및 이용자·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ㅇ「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안전점검 등) ㅇ 2022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 협조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1700, 2022. 5. 26.) 2 점 검 개 요 □ 기간: '22. 6. 2.(목)~7. 31.(일) □ 대상: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99개소 ※ '22.4월 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 점검방식: 시설 자체점검, 자치구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 ※ 민관합동점검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별도 공문 통보 예정 □ 점검사항 ㅇ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 중점검검사항: 하절기 대비 상태 및 감염병·급식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 ㅇ 주요점검 분야 및 점검 항목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 안전관리계획수립· 안전 관리자·안전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을 반영하여,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 책정(사망 5천만원 이상)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등 및 피난기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 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난연재료 사용 여부, 필로티 구조 여부, 출입통제구역 관리 등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가스배관 손상여부 확인 및 보일러실 배기통 등 관리,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내진보강공사 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5.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6. 하절기 재난대응 대책 풍수해 대비 상태(수방자재 및 구호물품 확보,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혹서기 대비 상태(냉방시설 확보 현황, 실외기 관리상태) 7. 감염병 관리대책 감염병 유행대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주요공간 방역 등 위생관리, 감염병 증상자(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확보 여부 등 8.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 주의사항 ㅇ 시설 자체점검 결과 입력은 시설 점검기간(~6.24.)에만 시설정보 시스템 입력 가능 ㅇ 점검 시 마스크 착용, 손 세정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 3 세 부 점 검 계 획 □ 점검계획 ㅇ 시설 자체 점검: 하절기 안전점검표(붙임2)에 따라 실시 - 점검기간: '22. 6. 2.(목) ~ 6. 24.(금) - 점검주체 및 방법: 시설장 감독 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 점검 실 시 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에 가입 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현행정보로 수정(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 점검 후: 점검결과 시설정보시스템 입력 및 자치구에 신속보고, 시정 조치 등 사후 관리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점검자 확인과 내부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ㅇ 자치구 현장 점검: 점검결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 점검기간: '22. 6. 27.(월) ~ 7. 31.(일) - 주체 및 방법: 자치구 담당공무원은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 15%이상 현장검검 실시 - 점검사항: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하절기 안전점검표 점검 항목들을 확인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 전: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관련 안내, 자치구 담당자는 행정업무지원 시스템에 가입하여 이용방법 숙지 및 시설 점검결과 확인 후 처리 ※ 주의사항: '반려'의 경우 시설에서 점검결과를 재제출해야 하며, 시설 자체검검 기한(~'22. 6. 24.) 내에만 재제출 가능 . 점검 후: 현장 점검결과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22. 7. 31.)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안 또는 개보수를 요구 - 결과보고: (붙임4)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 및 (붙임5)2021년도 안전점검 조치사항 서울시로 공문 제출(~'22. 8. 3.) □ 점검결과 조치 ㅇ 조치완료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 조치 ㅇ 추후조치 - 단기조치: 단기간 내에 조치 필요 및 개선 가능한 미흡 사항은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중장기조치: 단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 없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중장기 조치(3개월 이상) ※ 인사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은 필히 즉시 시정 조치하고, 비용 등의 문제로 즉시 시정 불가한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시정 전까지 수시 점검할 것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점검결과 보고 ㅇ 점검결과 수합 후 보건복지부 제출: ~22. 8. 10.(수) 4 행 정 사 항 ㅇ 각 자치구는 현장 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ㅇ 각 시설 및 자치구는 추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점검 결과 반영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2부. 2. 2022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1부. 3. 2022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4. 2022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 제출 양식 1부. 5. 2021년 안전점검(하절기·동절기) 조치결과 제출 양식 1부. 6. 안전점검결과 제출 방법(시설, 자치구) 1부. 끝.
26081470
2022060105000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24255
D00000454724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