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개선계획(안)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381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표미영 代김정수 06/29 조영삼 협조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개선계획(안) 2017. 6.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정책과) ‘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개선계획(안)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시정 시책 추진 성과를 높이고자 함 ※ 평가대상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 ○ ‘18년 투자기관 성과평가계획 (공기업담당관-6970호, 2017.6.5.) 󰏚 개선방향 ○ ‘결재문서 게시율’ 50%를 기준으로 이상 기관과 이하 기관에 단계별 차등배점을 두어 기관별 노력결과 반영 및 결재문서 게시 향상 유도 ○ 전자문서시스템 외 별도의 복무관리시스템 운영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기관 간 불평등 조건 해소를 위해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 문서(출장·초과근무·휴가 등)은 ‘결재문서 게시대상’에서 제외 ○ 한시적 비공개 문서 또는 전산오류 등의 사유로 생산년도 내에 게시하지 못한 문서도 평가년도에 게시할 경우 ‘결재문서 게시실적’ 으로 인정하여 결재문서 게시 향상 유도 (‘18년 평가에 한정)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0개 기관(투자 5, 출연 14, 출자 1) ○ 평가시기 : ‘18년 4~5월(’17년 실적) ○ 평가방법 기관별 실적제출 (투출기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정보공개정책과) 정량·정성평가 합산 최종결과 (정보공개정책과) 경영평가 반영 (공기업담당관) 󰏚 지표개선(안) :【지표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투자기관 < 17년 평가지표 > < 18년 평가지표 >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함)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50%이하 - 배점 11점 10점 5점 - ○ 부기관장급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를 두기 위함)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할 수 있음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를 위함 ○ 평가년도에 게시한 건은 생산년도에 관계없이 모두 게시실적으로 인정 (‘18년 평가에 한정)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1점 10점 5점 4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3점 2점 1점 0점 ○ 부기관장급 이하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출자·출연기관 < 17년 평가지표 > < 18년 평가지표 >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이하 투자기관과 동일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50%이하 - 배점 16점 15점 10점 - - 이하 투자기관과 동일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이하 투자기관과 동일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6점 15점 10점 9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8점 7점 6점 0점 - 이하 투자기관과 동일 󰏚 평가기준(안) : 3개분야 9개 지표 점수 합산 (※세부지표 별첨) 평가 지표 주요 평가사항 배 점 평가 방법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30 정량 (1-1,2)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적정성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포함 구성, 심의회 개최여부 10 10 정량 (1-2,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서울시 권고기한(7일) 내 처리 준수여부 20 20 정량 2.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 20 정량/정성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등 기관의 노력도 10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0 10 정량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처리기한 준수 여부 10 - 정량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40 50 정량/정성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회의정보 공개의 충실성 및 공개대상 확대정도 5 7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및 정보목록 게시여부 15 20 정량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사전공표 대상 확대 및 공표내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13 15 정성 (3-4) 정보공개 교육 및 기타 우수사례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추진실적 7 8 정성 계 100 100 ※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의 세부지표 개선 󰏚 향후계획 ○ 평가지표(안) 의견 수렴 및 확정(통보) : ‘17. 7월 ○ ‘18년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실시 : ‘18. 4월 ~ 5월 붙 임 :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세부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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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지표 개선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4381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미영 (02)2133-5681) 관리번호 D00000305846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행정정보공개실태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