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6년도 노량진시장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결과 행정처분 1. 도시농업과-683호(2017.4.14.),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판매17-84호(2017.4.27.)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업무검사 결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통보한 후 의견서를 접수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역 : 총 2건 사전통지 의견 제출 내역 처분 대상 및 내역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 10일 2 2 - 2 - 1 1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81조, 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9호 붙임 :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세부내역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4. 도매시장법인 의견제출사항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6/27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5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
12474075
20210929201846
본청
도시농업과-4548
D00000305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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