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협노량진수산(주)대표이사 (경유) 제목 2017년 업무검사 결과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노량진 6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협노량진수산(주)에 대한 2017년도 업무검사 결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동법 제82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합니다. 3. 아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역 구분 계 업무정지 경고 주의 시정명령 개선권고 계 6 1 1 - 4 -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81조, 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9호 다. 의견제출 기한 : 2018. 2. 14.(수) 18:00까지 붙임 1.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양식 1부. 2. 2017년도 업무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1부(시정명령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1/30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9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
14530354
20210925235907
본청
도시농업과-1694
D00000327092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