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노량진시장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 결과 행정처분 1. 도시농업과-1694호(2018.1.30.),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 유통18-19호(2018.2.12.)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업무검사 결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통보한 후 의견서를 접수하여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역 : 총 2건 사전통지 의견 제출 내역 처분 대상 및 내역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주의 경고 업무정지 15일 2 2 - 2 - 1 1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5조의2, 81조, 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6호, 29호 붙임 1.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세부내역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4. 도매시장법인 의견제출사항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3/09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39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
14799399
20210925190836
본청
도시농업과-3957
D0000033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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